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도장파는곳
- 6세기록
- 수제도장추천
- 매일 하나씩
- 냉동가래떡해동방법
- 6세 기록
- 가래떡해동
- 6세오늘
- 6세 추억
- 유치원아침메뉴
- 가래떡 말랑하게 해동
- 냉동가래떡냄비
- 새벽기상
- 6세도장
- 냉동 가래떡해동
- 뭐라도 시작
- 코로나아기 확진
- 엄마의아침
- 노트앨범스토리
- 나만의집중
- 인감도장파는곳
- 일일사진
- 아이의질문
- 수제 인감도장
- 만4세
- 일일그림
- 매일 그림
- 토닥토닥
- 6세육아
- 엄마의 아침
- Today
- Total
한국에 살고있는 새댁이야기
전자세금계산서 상호명 오류 잘못 기재하여 발부 & 필요적기재사항 체크하세요. 본문
회사에서 혹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 계산서를 많이 받으시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부 하거나 받은 후 중요 증빙 자료로 사용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부 받아 확인해보니 거래처에서 우리회사의 상호명을 잘못 넣고 발급 하였을 경우.
혹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부했는데 공급받는자의 상호명(거래처)을 잘못 기재하고 전송했을때 어떻해야 할지 궁금하실꺼에요.
저는 오늘 이 부분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거래처에서 월말이라 바쁘셨는지 계산서 보낸 메일을 확인해 보니 저희 상호명을 잘못 기재해서 보냈어요.
전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자 상호를 오타를!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수정계산서를 요청해야하나 알아보다 다른 일로 126홈텍스 통화 하면서 직접 물어 보았습니다.
즉 결론적으로 공급받는자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처리 되기 때문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공급받는자 사업자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였고 사업자명만 잘못 기재했을 경우 문제되지 않는다고합니다.
공급자 사업자명은 필수기재사항이 아니기때문이라고합니다
(반대로 필수가재사항오류는 문제가 되니 이 부분은 알고계셔야합니다. 마지막에 정리해 놓았습니다.)
원칙적으로 수정 계산서를 요청 해서 정상적으로 다시 받아야 하는것이 서류상 깨끗합니다. 회사 내부 보고 할 때 도 문제 없고요.
원칙은 그렇지만 굳이 수정 계산서까지 발급 받을 필요
없다면 사업자번호 동일등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경우는 단순 착오로 보아 다시 안받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실수 했을 경우라면 상대 거래처에서는 요청하면 수정발행 해주어야 합니다.
필수기재사항이라는거 알아볼께요.
1.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 , 상호명
2.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4. 작성년월일
정리하면 공급받는자의 상호명은 공급받는자 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였다는 전제로 잘못 기재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자계산서효력에는 영향 없다고합니다.
참고로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명과 요청
하지만 필수 기재사항 4가지항목을 누락하거나 오류 기재 하면 전자세금계산서를 인정받지못하고 또 공급가액의 1%해당되는 가산세를 부담해야합니다.
필수기재사항4가지는 반드시 최종 발급 전에 보고 또 보며 체크해야합니다. 또한 그외 기재사항도 정확히 체크하고 기재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