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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살고있는 새댁이야기
아파트 관리비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제외항목입니다. 본문
아파트 관리비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왜 제외 되나요?
아파트 관리비 전기료 등은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제외 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아파트 이사 오면서 한국전력공사와 아파트 관리실에 확인해 본 결과입니다.
현금 영수증 처리 등이 전혀 안 된다고 합니다.
때문에 카드로 자동이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카드사별 사용혜택 과 카드실적에만 영향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에서 모두 제외 되는 항목이라고 합니다.
생활비 지출비용에서 아파트 관리비는 큰 항목을 차지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모두 연말정산을 위한 소득공제에서 제외 된다고 하니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기도 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뿐만 아니라 전기료 가스 등도 제외 항목입니다.
확인해보니 관리비는 공제대상 제외 이유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적용이 되어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의거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므로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라고만 확인될뿐 더 자세한건 정보를 찾을 수 가 없습니다.
혹시 아시는분이 계시다면 꼭 알려주세요.
특히 아파트 관리비가 연말정산 제외 항목 이라는 건 이유가 정말 궁금합니다.
관리비 내역에는 일반 관리비 이외에 청소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수선유지비, 건물보험료, 위탁관리비, 대표회의 운영비, 경비비 등 다양한 항목이 있으나, 이러한 전체 항목모두 아파트 관리비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공제 대상에서 제외 된다고 합니다.
만약 하루라도 연체시 연체료 또한 꼭 납부해야 하는 방식임에도 공제조차 받지 못한다는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단, 전기료 경우에는 사업자인 경우에만 현금영수증 발급 즉 소득공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는 모든 아파트를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한국전력공사의 다른 부서에서 확인을 통해 처리 적용 될 수 있다고 하니 이에 해당되시면 꼭 국번 없이 123(유료)상담을 통해 해당된다면 놓치지 말고 공제 받으세요.
아파트 관리비는 현금 영수증이 발급 안 되며, 카드로 이체 시키는 경우도 해당 카드 혜택과 실적은 쌓이겠지만, 연말정산시에 제외 되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우리의 삶에서 지출되는 기본생활비 중에 큰 항목인데, 이런 법은 개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같이 법이나 규정을 잘 모르는 일반인이 더 이해하기 편하게 자세한 부가 설명이나 있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