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살고있는 새댁이야기

운전면허 분실시 재발급 방법 적성검사 기간 초과시 벌금 재신청하는 방법 본문

Life story 생활정보

운전면허 분실시 재발급 방법 적성검사 기간 초과시 벌금 재신청하는 방법

Happysiri 2017. 11. 13. 20:38

얼마전 운전면허 갱신하면서 알게된 내용을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갱신 방법은 이전 글에 남겨 두었습니다. 오늘은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초과시 벌금과 운전면허 분실시 재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 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생각보다 가볍게 여기시나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거 같아요.

갱신 기간을 지난 것을 미처 모르고 운전하였더라도 만약 사고나 신호 위반등 단속되 었을때 벌금은 물론 무면허 운전으로 불이익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고 발생시 무면허 운전으로 처리 된다고 하니 꼭 운전면허 갱신 기간 내에 하세요. 저도 바쁘고 귀찮아 미루다가 남편의 이야기에 후다닥 가서 바로 하고 왔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싸이트나 전화해서 확인 하는 방법도 있지만. 지금 바로 가지고 계신 운전면허증을 확인 해보세요. 혹시 분실 하셨으면 하단에 분실 재발급 받는 방법 추가해서 기재했으니 꼭 재 발급 받아 사용하세요.


1. 첫번째 적성검사 면허갱신 초과 위반시 처벌 내용입니다.

1종면허와 2종 면허는 처벌 사항과 갱신 방법이 다릅니다. 

1) 1종은 면허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 부터 1년 경과시 면허취소가 됩니다. 기간 경과시 과태료 30,000원  

2) 2종은 법이 바뀌어 갱신기간 경과되어도 면허 취소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간 경과시 과태료 20,000원 온라인 갱신가능

2종은 적성검사 없이 말그대로 면허증 갱신 하는 것이므로 기간 경과 되면 운전면허장 또는 경찰서 또는 온라인 으로 벌금 납부 후 갱신 접수를 할수 있습니다. 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면허취소 됩니다. 


갱신 방법  적성검사 비용 이외에 과태료를 납부 해야합니다. 1종과 2종의 준비사항이 다르므로 참고 하세요.

가장 큰 차이점은 적성검사(신체검사) 유무 2종은 신체검사 필요 없이 온라인에서도 갱신 바로 가능  

수수료 비용 1종면허(적성검사), 사진2장, 수수료 : 12,500원 / 2종 갱신 사진 1장 ,수수료 : 7,500원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 온라인 접수 및 갱신 가능 


1종 면허 적성검사 (2년이내 건강 검진 결과 내역 확인시 신체검사비용 불필요)


2종 면허 갱신


적성 검사 미필로 인하여 즉 1년 경과되어 운전면허 취소가 되었을 경우 재응시 절차 입니다.


1. 두번째 운전 분실시 재 접수 방법입니다.

운전면허증은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분실시 반드시 신고 하시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꼭 분실을 확인한 바로 신고부터 하세요. 재발급 수수료 7500원입니다. 

1)경찰서와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재발급 받는 방법 

- 경찰서 방문시에는 신분증 지참 후 신고 후 약 15일 정도 소요  운전면허시험장은 즉시  재발급 가능


2) 온라인으로 접수 하는 방법 도로교통공단 e-운전면허 https://dls.koroad.or.kr/

- 온라인 접수 하게 되면 즉시 접수가 되고 결제까지 하실 수 있으니 편합니다. 온라인 재발급을 위해서는 실명 인증을 위한 공인 인증서가 있으셔야 합니다. 또한 접수 후 원하는 날짜와 가까운 경찰서 혹은 운전면허시험장을 지정하여 수령 하셔야합니다.


오늘은 운전면허증 분신 신고 및 재발급 방법과 면허증 적성검사 & 갱신 기간 초과시 처벌 사항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