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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긴급보육 선제검사 (1)
한국에 살고있는 새댁이야기

경기도 코로나 긴급 보육 이용자 어린이집 학부모 선제 검사 협조 공문 안내문이 올라왔다. 1. 긴급보육 위한 어린이집 학부모 선제검사 방법 및 제출 방법 사회적 거리두기 3~4 단계 휴원에 따라 긴급보육이 필요한 아동의 경우 보호자 등 가구당 1인이 월 1회 코로나 검사(선제검사)후 제출 해야한다. 말 그대로 긴급 보육 해야하는 가정은 월1회 보호자 1명이(가구당1인) 코로나 검사 받고 음성 확인 결과지를 제출 (갭쳐) 후에 아이를 등원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출방법은 보통 선별검사 결과지를 갭쳐하여 문자 등 안내되고 있지만 각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 2. 선별검사는 보호자 1인이 임시 선별검사소만 이용가능 자가 진단 키트 가능 여부는 공지 사항엔 현재는 없다. 현재 한국은 수도권 지역의 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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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7. 23. 1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