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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호자1인 코로나 검사 (1)
한국에 살고있는 새댁이야기
경기도 코로나 긴급보육 이용자 어린이집 학부모 1인 선제검사 제출 방법 협조 공문
경기도 코로나 긴급 보육 이용자 어린이집 학부모 선제 검사 협조 공문 안내문이 올라왔다. 1. 긴급보육 위한 어린이집 학부모 선제검사 방법 및 제출 방법 사회적 거리두기 3~4 단계 휴원에 따라 긴급보육이 필요한 아동의 경우 보호자 등 가구당 1인이 월 1회 코로나 검사(선제검사)후 제출 해야한다. 말 그대로 긴급 보육 해야하는 가정은 월1회 보호자 1명이(가구당1인) 코로나 검사 받고 음성 확인 결과지를 제출 (갭쳐) 후에 아이를 등원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출방법은 보통 선별검사 결과지를 갭쳐하여 문자 등 안내되고 있지만 각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 2. 선별검사는 보호자 1인이 임시 선별검사소만 이용가능 자가 진단 키트 가능 여부는 공지 사항엔 현재는 없다. 현재 한국은 수도권 지역의 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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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7. 23. 1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