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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개 목줄 신고 방법 처벌 법 아파트 복도 공원

Happysiri 2017. 10. 11. 19:19




제목 그대로 개 목줄 하지 않았을 때 신고 방법과 관련 법률에 대해 공유 하고자 합니다.


어젯밤의 실제 저의 경험담이에요

어른임에도 너무 많이 놀라 한참을 울었습니다. 정신 차리고 보니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해서 경고 이외 좀 더 강력한 처벌 방법이 없는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단에 관련 법과 신고방법 기재하였습니다.)

 

긴 복도식 아파트 단지입니다. 늦은 밤 혼자 엘리베이터를 탔고, 문이 열리는 동시에 개 한 마리가 짖으며 뛰어드는데 사람이 너무 놀라면 몸이 굳어버린 다는 말이 사실 이였습니다. 그 순간에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오른손을 뻗어 하필 열림 버튼을 눌렀나 봅니다. 그리고 쿵쾅 쿵쾅 식은땀만 흐르고 정신이 몽롱해지면서 그 상태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개는 제 발 앞에서 짖고 있고, 여자는 저를 바라만 보고 있고, 남자 개주인은 천천히 걸어와 개를 안고 계단 쪽으로 가서 개를 달래며 저를 바라보는데 전 숨도 못 쉬고 마네킹처럼 스톱상태! 미안하다는 말이 맘에 와 닿지 않았어요.

 

야근 하다 말고 달려온 남편이 제 상태에 너무 속상했는지 차라리 발로 차버리지 그랬냐는데 그땐 생각도 못했네요. 열림 버튼에서 손만 떼었어도 문이 닫혔을 것을 그 순간에 그 어떤 판단도 대응도 대처도 못했어요. 그렇게 바보같이 엘리베이터 안에 서 있다가 겨우 집에 들어 와서야 귀에서 띠~ 하는 소리나 나면서 정신이 들고 다리에 힘이 풀려 현관에 주저앉아 울어버렸어요.

 

아마도 그들은 자신들의 귀여운 가족인 개를 보고 왜 저렇게 바보같이 놀랄까 라고 생각했을 수 있겠지만 저한텐 늦은 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서 튀어나온 검은 동물 이였어요. 밤에 사람이 튀어나와도 놀라는데 ..

불독처럼 양 볼이 늘어진 근육질 개였는데 종은 모르겠어요.

 

크고 작음과 교육을 받은 반려견이든 아니던 타인에겐 그냥 개입니다. 이성보다 본능이 강한 동물.

 

본인들 집안도 아니고 아파트 복도에서 목 줄 없이 개를 왜 풀어 놓습니까잠깐일수도 있고 늘 그런 건 아니고 어쩌다 실수 했을 거라 생각하지만 화가 납니다.

 

하지만 어린 아이였다면! 연세 많으신 어르신 이였다면! 혹은 임산부였다면요. 개가 물었다면 그래도 그렇게 말 몇 마디 사과하고 넘어 갈 수 있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공원뿐만아니라 단지 안이나 주차장 복도에서 당연하게 개를 풀어 놓으시는 견주분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성인인 저도 너무 놀라, 하루가 지난 지금도 가슴에 돌덩이가 있는 것처럼 꽉 막혀 답답한데요. 아이들은 그 마음이 오직할까요. 어린 아이들은 트라우마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임신 준비 중인 상태여서 병원을 다니고 있던 중이라. 늘 조심하고 있었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얼마나 떨었는지 모릅니다.

 

반사 신경이 둔해서도 아니고, 운동신경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저도 개 키워봤고 운동도 했습니다. 본인에겐 가족 같은 반려견이지만 타인에겐 예상치 못한 공포입니다. 개가 목줄 없이 갑자기 뛰어오면 반가 와서 달려드는 건지 공격하려는 건지 절대 판단 못합니다.


겨우 복도를 지나 우리 집 문을 여는데 개주인 여자분이 괜찮냐는 말한마디 없이 복도 끝에서  왜 저러지” 라는 듯한 표정으로 얼굴만 빼꼼히 내밀고 계속 저를 바라보던 그 모습이...그 모습도 지워지지 않네요.


저도 찾아보며 공유 하는 것이기에 잘못 된 정보이거나 수정할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바로 정정하겠습니다. 우선 찾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 기관  

 

관할 시, , 구청 경찰서

국번 없이 110 번입니다.

또는 민원 어플 이용 (민원 어플은 아래 내용 참고해주세요.)

 

동물 보호법 제47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예를들어)

개목줄 안하면 동물보호법 10만원

개배설물 신고시 경범죄처벌법 오물방치 5만원/ 지자체 신고시 10만원 

신고하지않고 기르던 곳을 벗어나는것도 과태료/ 

인식표 부착 인신표 미부착하면 과태료 1 회 5만원 2회 10만원 3회 20만원

목줄 안한 애완견을 신고 했는데 신고 사진속에 인식표 미부착 되어있고 미등록인 경우는 각각 추가 과태료 라고 합니다. 



 

 신고 방법 ( 여러 곳에 공유되어있는 내용입니다)   

 

1. 목줄 안한 상태의 개와 주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증거확보

2. 가까운 전봇대나 가로등 번호를 보이게 찍어 위치 확인

3. 시,,구청 홈페이지 민원고충상담신고나 민원 어플로 신고 가능 

4. 이렇게 자료가 모이면 이동경로가 나와 미리 단속 나온답니다.

5. 견주분 주소나 장시간 체류시 (공원 등) 증거사진으로 경찰서 신고시 과태료가 부가대상

6. 목줄 미착용이외도 추가로 반려견 미등록인 견주는 추가과태료(40만원이하) 부가대상

7. 공공장소에 출입시 배변봉투 미소지, 배설물 치우지 않을 때도 과태료 부가 부가대상 

8. 맹견일 경우 목줄 뿐 아니라 입마개를 하지 않는 경우도 과태료 부가 대상

 

경찰이나 단속원이 근처에 있으면 바로 신고할수 있고 과태료 부과 한다고 하니 참고 해 주세요.

 

사진찍는것이 문제 될 수 있을거 같아요. 하지만 부탁이나 경고를 해도 이를 무시하고 주변에 피해를 주는 견주의 주소나 이동경로를 안다면 이렇게라도 사진 촬영해서 신고 하는것이 실랑이를 막는 최선일듯합니다.

 



 민원 어플  두가지를 알려드립니다.  

 

1.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어플 앱


서울 특별시에서 운영하는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어플입니다. 기본적으로 촬영하여 바로 신고 하거나 건의 할 수 있도록 편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주차,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의 각종 신고 및 건의가 가능한 어플이니 핸드폰에 설치하고 사용해보세요.



 



2. 생활불편신고 어플 앱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과 동일한 기능의 어플입니다. 각종 민원 신고 건의 가 가능합니다.






두 어플 모두 사진  동영상이 첨부가 어렵지 않게 바로 첨부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민원 결과를 확인 할 수 있게 되어있어 매우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는 어플입니다. 이런 게 있는 줄 이제 알았네요.


저도 화가 나서 찾아보긴 했지만신고하기 전에는 한번 더 생각해보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말 실수거나 예외적인 상황이 있었을 수 있으니까요


타인에게 불편을 주는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일부 견주들에 대해 경각심을 주는 것으로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처벌 규정 처벌내용(2017년 10월 10일 기준법령)

 

 

그 중 관련 법 132항과 47 주요 내용만 살펴보겠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에 보면 구체적으로 기재 되어있습니다. 

 

1.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2491#0000)


사진 클릭하시면 확인 가능하세요 (링크)




 

 동물보호법 132항 

 

13(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의 연락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게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0.>

 

도지사는 등록대상동물의 유실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게 하거나 특정 지역 또는 장소에서의 사육 또는 출입을 제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7(과태료) 3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3.21.>


1. 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

2. 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

3. 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식표를 부착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4. 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소유자

 


공무원분들도 이런 실랑이가 많다고 하니 힘드시겠지만, 반복적이거나 마음 심보가 고약해 사과도 인정도 하지 않는 일부 견주들에게는 과감히 과태료를 부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이 있어도 안지켜 지는거 보면 그동안 경고 처분 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였기에 안이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거 같습니다.

 

때문에 단속 사례가 많아지면 법도 강화되면 조금은 조심하지 않을까요

타인에 대한 매너와 배려보다는 본인의 편의와 입장이 먼저이기에 습관적으로 매너없는 태도를 가지게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습관적 비매너 를 보이시는 분들에게 조금은 강한 제지가 필요 한듯합니다.

 


목줄 안 채우다가 길에서 사고가 나서 반려견이 다치거나 방어 하기위해 반려견을 다치게 하게 되면.

그 때는 다친 반려견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차주나 타인에게도 무섭고 끔직한 경험을 남기게 되니까요. 서로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게 주의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누구도 서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는걸 바라지 않습니다. 편안하길 바라지요. 



모든 견주 분들이 매너 없는 건 절대 아닙니다

배변 봉투를 가지고 다니시며 도로 혹은 담벼락에 묻은 흔적까지 닦으시며 뒤처리 철저히 하시고, 사람들 많은 공원이나 길에서는 줄을 짧게 잡고 걸어가시거나 잠시 멈춰서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혹은 놀라지 않도록 먼저 조심해 주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본인이 선택에 의해 키우는 개를 다른이에게  본인들처럼 사랑하는 아이(?!)처럼  생각하기를 강요하는 일부 견주님들!!!

그렇게 생각안하는 사람들을 마치 동물을 인정없는 매정한 사람으로 여기는 사람들!!

(애완견을 키우는 본인들의 선택입니다. 본인들 선택에 의해 발생되는 문제들에 대해 다른 사람이 동의해줄 이유도 강요받을 이유도 없고, 참아야 할 이유 없습니다. 반대로 분명히 거부할 선택도 권리도 있습니다.)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죽거나 등의 무겁고 무서운 사례 이외는  관련 사례가 없습니다ㅜㅜ .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만드는 것이 법인데 사고가 생기고 나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경고로 끝나니 지켜지지 않는거 아닐까요?


사례나 과태료 관해 알려주세요.  


가끔 사람들 방식으로 길들여지며 좁은 아파트 안에서 갇혀 지내는 개를 보면 불쌍합니다. 과연 개들이 행복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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